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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8-14 17:03 조회수 : 19
Q.Q 평준화 학군 재배정 희망자 유의사항

평준화 학군 재배정은 아래의 대상자만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재배정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가. 평준화지역 학군 내 일반고에 배정된 자 중, 11월 1일부터 평준화 학군 배정 고등학교 발표 전일까지거주지 이전 완료 및 계약이 완료된 자 중 재배정 희망자

  나. 평준화지역 학군 내 일반고에 배정된 자 중, 부모가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 중 재배정 희망자

  다. 평준화지역 학군 내 일반고에 배정된 자 중, 학교폭력 행위로 전학(제8호) 이외의 조치(제1호~제7호)가 내려진 가해자와 동일 학교에 배정된 피해자 중 재배정 희망자

 

2. 주요 사항

  가. 거주지 이전 조건은 전 가족(부모와 학생)이 해당 기간에 거주지를 이전(친척 또는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안됨)하고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나. 모든 사항은 증빙서류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다. 평준화지역 입학전형 요강 공고 후 재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일자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