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은 도교육청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의한다.
사회통합전형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항의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
그 밖에 교육 기회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외국어고는 학과별로 선발한다.
학교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다.
특례입학대상자와 교육지원대상자는 각각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학교가 정한 입학전형 방법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기본 방향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학전형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학교별 입학 정원만큼 선발한다. 단, 자율학교 일반고는 학교별 별도의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내신성적을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방법
지원자는 고등학교별 실시계획에 따라 원서작성 후 지원 고등학교에 개별(또는 학교별) 접수한다.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개별 접수한다. (교육지원청은 고입원서 작성대장 비치)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 작성이 어려운 타 시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접수한다.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응시자는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접수한다.
특례입학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등학교별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학교장(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 고등학교에 개별 접수한다.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 절차는 해당 고등학교별 실시계획에 따른다.
전기학교(추가모집 포함) 불합격자, 전기학교 미 지원자는 지원할 수 있다.
전형 방법
전형 일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학전형 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합격점(커트라인)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한다.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특별히 정한 배제조건이 없는 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사정 기준에 관계 없이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학교별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보훈지청장의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만약, 국가유공자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일반전형(정원 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 외 중 택일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 전형 변경이 불가하다.
체육특기자는 교육지원청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특례입학대상자는 특례입학 조건을 구비한 경우, 학교별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도교육청 특례입학전형 지침 준수)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충원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