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입학전형 공통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88조, 제89조의2~제92조, 제97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고등학교의 구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 일반고 :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아래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 특수목적고 :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자율고 :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전·후기학교의 구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

    • 전기학교 :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국제고 제외), 특성화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개정 2017.12.29.)
    • 후기학교 : 전기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개정 2017.12.29.) 일반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체험위주교육전문 특성화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체능학과, 특성화과)의 전형은 전기에 실시하며,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수립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 이하 동일)에 의한 내신성적 등으로 선발한다.
    •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선발하되, 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 전기학교, 비평준화지역 일반고(평준화지역 내 학교장 전형 학교 포함)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별로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한다.
    • 전기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교(타 시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된 자에 한해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전기의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전기의 다른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후기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교(타 시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학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만큼 복수 지원해야 한다.
      • 외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 전형 결과 입학정원에 미달된 학교는 별도의 일정에 의하여 추가모집과 수시모집을 실시(학교 누리집에 모집 공고 게시 필수)하여야 하며, 추가모집과 수시모집 인원은 모집 정원에서 정원 내 합격자를 뺀 인원으로 한다.
    •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추가모집과 수시모집 인원에서 제외하며, 입학 후 전․편입학으로 충원한다.
    • 정원 미충원교의 추가모집과 수시모집에는 원서접수일 현재 불합격이 확정된 자 또는 미지원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입학식 이후 수시모집 시 다른 학교 합격자 또는 입학생을 합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학교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이중원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한다.)
    •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수시모집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2026학년도 고입전형의 수시모집 기한은 2026. 5. 22.(금) 이내로 한다.
  • 입학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따라「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의해 산출된 내신성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출신 중학교 교원의 추천서, 면접, 실기고사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할 수 있다. 단,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전형요소 및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과학고만 해당)를 전형자료로 하여 입학전형위원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100% 선발한다.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형 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는 배제(배제사항의 간접적‧우회적 기재‧발언도 금지)하고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및 각종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매년 도교육청의 입학전형 점검 결과, 동일 사항에 대해 2회 이상 중복 지적된 학교와 개인은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5년 단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사유로 활용함.)
  • 과학고, 외국어고는 도교육청 사회통합전형 지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며,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형의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그 밖에 교육 기회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기회균등전형 :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50% 이상 우선선발
    • 사회다양성전형 : 최근 6개월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
    •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등 엄정 조치한다. (보호자 확인서 첨부)
  •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학교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다.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의 내신성적은 당해 시도의 내신성적 규정에 의해 산출한 석차연명부(학년석차백분율이 기록된 경우)가 있을 경우 그대로 적용한다.
    단, 석차를 보정하여 석차백분율을 산출하는 시도는 예외로 한다.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생의 내신성적은 개인이 검정고시에서 취득한 평균 점수를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에 따라 산출한다.
  • 체육특기자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기준)의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가 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는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단,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가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에 지원할 경우, 사회통합전형과 '정원 외' 전형의 동시 지원은 불가하고, 일반전형(정원 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 외 중 택일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 전형 변경이 불가하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 해당자(특례입학 대상자)는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되, 도교육청의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의 선정‧배치 결과에 따른다. (의무교육)
  •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형 업무에 공정성‧합리성‧타당성을 기하며,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접수 현황을 학교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1일 2회 이상 공개한다.
  • 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하에 절대 금한다.

    이중지원 사례(예시)

    • 한 학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한 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되지 않은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 시도(도내) 전기학교에 지원한 자가 도내(타 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추가모집 또는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한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미등록 또는 학년 초 자퇴를 하고 같은 학년도 다른 고등학교 수시모집에 신입학 지원하는 경우
    • 외고(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가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평준화지역 내 학교장전형 학교 포함)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이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 시도와의 이중지원도 금한다.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전형 시기 및 타 시도 구분 없이 1개 학교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원서접수 일자 및 전형 일정이 다르더라도 2개교에 지원 불가)
    • 1개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다.
      1개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불합격한 자가 전‧후기 미달 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추가합격 통지를 받았을 경우, 지원자가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중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중지원 허용 사례(예시)

    • 평생교육시설에 합격한 학생이 전·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방송통신고등학교 합격한 학생이 전·후기 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군인자녀를 위한 모집학교(한민고, 영천고)에 지원하는 경우
    • 영재학교(과학고가 아닌)에 합격한 학생이 전·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본 기본계획에 따라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다음 학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는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 본 기본계획의 내용과 일정은 관련 상위 법령‧지침의 변경,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감염병의 지역사회 유행 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입학전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란 2026년도에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임. (2026학년도 중학교 3학년 재학 기간은 2026. 3. 1.~2027. 2. 28.임), 2026년 12월 또는 2027년 1월 졸업식을 했더라도 2026학년도에 중학교에 재학한 학생은 졸업예정자임.
      졸업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여야 함.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거주란 실제 살고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의거 인접 시도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경상남도 양산시울산광역시 거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소주동‧덕계동‧평산동 및 하북면과 울산광역시 삼남읍 방기리, 삼동면 보은리‧금곡리‧조일리, 웅촌면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다. <지원81211-1109, 1999. 10. 4.> <2007년 행정구역 개편>
    • 부산광역시 (구)가락중학교(강서구 가락도 소재) 졸업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81414-839, 2002. 7. 29.>
    • 부산광역시 가락초등학교 졸업생 중 낙동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 <부산시교육청 지원과-1656, 2021. 3. 2.>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경남 소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14586, 2023. 8. 14.>
    •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대구국제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14586, 2023. 8. 14.>
  •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도내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경남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경남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2025. 3. 1. 현재)

    •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1개 기관)
  • 군인자녀’는「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012. 12. 20.)
      군인 자녀 : 「군인복지 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평준화지역의 일반고에 지원할 시,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시,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단,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학교가 인접한 타 학군(중학교 소재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 진주시는 2, 3학군 /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경상남도교육청고시 제2022-10호, 2022.8.9.)
    • 꿈키움중학교, 선인국제중학교, 장목예술중학교 졸업예정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 시 중학교 소재지와 인접 타학군, 또는 거주지 평준화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
    •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시, 희망하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
    •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외국 소재 한국학교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학교(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 거주지가 평준화 지역인 경우 : 거주지가 속한 학군에 지원 - 단, 거주지가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인 경우는 거주지 인접 타 학군(거주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 진주시는 2, 3학군 /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경상남도교육청고시 제2022-10호, 2022.8.9.)
      • 거주지가 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 희망하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지원
  • 외고(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평준화 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위의 7번에 준한다.)
  •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이 희망할 경우「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제1항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 신청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을 위하여 중학교 3학년은 10월 31일까지 전입학을 허용한다. 단, 가정폭력 피해 학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청의 심의를 거쳐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202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입학을 제한한다. 단, 검정고시 졸업자는 입학 가능하나, 입학 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6789(2025. 9. 15.) 시행 공문에 의해 2025년 9월부터 시행함.)

고등학교의 구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 일반고 :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아래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 특수목적고 :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자율고 :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전·후기학교의 구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

  • 전기학교 :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국제고 제외), 특성화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개정 2017.12.29.)
  • 후기학교 : 전기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개정 2017.12.29.) 일반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경상남도 고등학교 구분

경상남도 고등학교 구분
시기 학교 구분
전기 (49교) 특목고 (8교)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1교 (공군항공과학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3교 (거제공고, 삼천포공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과학고2교 (경남과고, 창원과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체육고1교 (경남체육고)
예술고1교 (경남예술고)
특목고 (35교)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31교
거제여자상업고, 거창승강기고, 경남간호고, 경남관광고, 경남로봇고, 경남산업고, 경남자동차고, 경진고, 김해생명과학고, 김해한일여고, 남해정보산업고, 마산공고, 밀성제일고, 사천여고, 선명여고, 신반정보고, 진영제일고, 진주기계공고, 한국과학기술고, 창녕슈퍼텍고, 창원공고, 창원기계공고, 초계고, 한일여고, 함양제일고, 양산인공지능고
※ 일반고 특성화과[삼가고(조리과), 창녕여고(보건간호과)]
(전국 모집 - 경남자영고, 경남정보고, 경남항공고, 경남해양과학고, 김해건설공고)
체험위주 특성화고 4교
태봉고, (전국 모집- 간디고, 지리산고, 합천평화고)
각종학교 (5교) 거창연극고, 경남고성음악고, 김해금곡고, 남해보물섬고, 밀양영화고
고등기술학교(1교) 경남전자고
후기 (152교) 특목고 (2교) 외국어고 2교 (김해외고, 경남외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일반교 (150교) 비평준화지역(학교장전형 76교)
거창중앙고, 고성고, 곤양고, 군북고, 금남고, 남지고, 남해고, 단성고, 대성일고, 덕산고, 동원고, 명덕고, 물금고, 밀성고, 밀양고, 밀양동명고, 밀양여고, 범어고, 보광고, 사송고, 사천고, 산청고, 삼가고, 삼랑진고,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삼천포중앙고, 서상고, 서창고, 아림고, 안의고, 야로고, 양산고, 양산남부고, 양산여고, 양산제일고, 옥종고, 영산고, 용남고, 웅상고, 웅천고, 의령고, 의령여고, 증산고, 진교고, 진해고, 진해세화여고, 진해여고, 진해용원고, 진해중앙고, 창선고, 철성고, 충렬여고, 통영고, 통영여고, 하동여고, 합천여고, 충무고, 신항고(가칭)
(전국 모집 - 거창고, 거창대성고, 거창여고, 고성중앙고, 남해제일고, 남해해성고, 세종고, 창녕고, 창녕대성고, 창녕여고, 창녕옥야고, 칠원고, 하동고, 함안고, 함양고, 합천고, 효암고)
평준화지역(학교장전형 11교)
창원대산고, 창원북면고, 마산삼진고, 진서고, 진주외고, 진영고, 김해대청고, 김해삼문고, 김해수남고, 김해율하고, 장유고
평준화지역(교육감전형 63교)
(구)창원시 19교, (구)마산시 13교, 진주시 11교, 김해시 12교, 거제시 8교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1학군 (성산구, 의창구) 2학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3학군 (진주시) 4학군 (김해시) 5학군 (거제시)
1창원중앙고마산고경상국립대사대부고김해고거제중앙고
2창원여고마산여고진주고김해여고거제제일고
3창원명지여고합포고진주여고김해가야고거제옥포고
4창원남산고마산가포고명신고김해경원고연초고
5창원중앙여고마산구암고진주중앙고김해분성고거제상문고
6창원사파고마산용마고대아고김해분성여고거제고
7창원용호고마산내서여고진주동명고김해영운고해성고
8창원봉림고마산중앙고삼현여고김해삼방고장평고
9창원신월고창신고경해여고김해제일고
10창원명곡고성지여고진주제일여고김해중앙여고
11창원대암고마산제일여고진양고김해임호고
12창원토월고마산제일고구산고
13경상고마산무학여고
14창원남고
15창원문성고
16창원고
17창원경일고
18창원경일여고
19창원성민여고
  • 한 학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한 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되지 않은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 시도(도내) 전기학교에 지원한 자가 도내(타 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추가모집 또는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한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미등록 또는 학년 초 자퇴를 하고 같은 학년도 다른 고등학교 수시모집에 신입학 지원하는 경우
  • 외고(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가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평준화지역 내 학교장전형 학교 포함)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이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