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

  •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 전형방법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 이하 동일)을 근거로「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의거하여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한다.
  • 입학전형은 평준화지역 학군별로 남‧여 구분 없이 실시한다.

    평준화지역 학군

    • 1학군 : 창원시의 성산구․의창구
    • 2학군 : 창원시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3학군 : 진주시
    • 4학군 : 김해시
    • 5학군 : 거제시
    단,「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아래 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해당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 창원대산고등학교, 창원북면고등학교, 마산삼진고등학교, 진서고등학교,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진영고등학교, 장유고등학교, 김해대청고등학교, 김해삼문고등학교, 김해율하고등학교, 김해수남고등학교 (이상 11개교, 대곡고등학교는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 전기학교(추가모집 포함) 불합격자, 전기학교 미 지원자는 지원할 수 있다.
  • 외고(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 평준화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단, 창원시ㆍ진주시ㆍ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학교가 인접한 타 학군(중학교 소재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 진주시는 2, 3학군 /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2-10호, 2022.8.9.)
    •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희망하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
    •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학교(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 거주지가 평준화지역인 경우 : 거주지가 속한 학군에 지원 - 단, 거주지가 창원시ㆍ진주시ㆍ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인 경우는 거주지 인접 타 학군(거주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 진주시는 2, 3학군 /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2-10호, 2022.8.9.)
      • 거주지가 비평준화지역인 경우 : 희망하는 평준화지역 학군에 지원
  • 학군별 학교 배정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각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지망학교에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한다.
  •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른 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을 수 없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8항)
  •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중점과정 이수 희망자는 후기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선발․배정된 자 중, 해당 학교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 선정한다.
  • 경상남도 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나이스 교무업무 학적 정보와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본으로 하여 출신 중학교별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하는 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한다.
  • 입학원서 작성 시에는 입학전형 합격 후 배정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각 평준화지역 학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만큼 복수 지원하여 제출한다. 단, 외고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경우 1지망은 외고를 지원하고, 2지망부터 일반지원자와 동일하게 복수 지원한다.

    평준화지역 해당(희망) 학군 지원(예시)

    평준화지역 해당(희망) 학군 지원(예시)
    구분 1지망교 2지망교 3지망교 4지망교 5지망교 ...
    일반지원자A고B고C고D고E고...
    동시지원자외고(국제고, 자사고 포함)A고B고C고D고E고
    • 우선배정신청서 제출자(체육특기자, 지체장애인, 다자녀 학생, 중증질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부 또는 모의 자녀)는 1개교만 지원한다.(학교 배정 방법 참조)
    •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는 1개교, 특례입학대상자는 3개교만 지원한다.
    위의 1, 2 해당 학생 중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 된 가해학생(민주시민교육과의 분리배정 요청 학생)은 해당 학군의 모든 학교에 희망하는 순으로 지원한다.
  •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학군별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학군별 교육지원청은 고입원서 작성대장 비치)
  •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응시자는 지원 학생 명의로 발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한다.
  • 체육특기자 전형 응시자는 도교육청의 체육특기자 심사계획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하는 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한다.
  • 특례입학대상자는 도교육청의 특례입학 대상자 심사계획에 따라 출신중학교(출신 중학교가 없는 자는 지원하는 학군별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 확인 후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교장(출신 중학교가 없는 자는 지원하는 학군별 교육지원청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도교육청 진로교육과에 접수한다.

학생 선발 방법(합격자 사정)

  •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학군별로 입학 총정원만큼 남‧여 구분 없이 통합석차로 선발하되, 일반지원자와 동시 지원을 희망하는 외고‧자사고‧국제고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합격점(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학군별로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체육특기자로 확정을 받은 자는 학군별로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교육지원청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 특례입학대상자는 특례입학 조건을 구비한 경우, 학군별로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충원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통지한다.
  •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에 따른다.
    • 1순위 :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기본 원칙

  • 학교 배정은 평준화지역 각 학군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 배정 희망에 의거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한다.
  • 합격자를 남·여별로 전형 성적(출신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의 석차 순에 따라 석차 백분율을 소수 둘째 자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구한 후 다음 표와 같이 9개 석차 등급으로 평정한다.
    9개 석차 등급으로 평정
    석차등급 등급비율 석차백분율 구간
    14%~4%이하
    27%4%초과 ~ 11%이하
    312%11%초과 ~ 23%이하
    417%23%초과 ~ 40%이하
    520%40%초과 ~ 60%이하
    617%60%초과 ~ 77%이하
    712%77%초과 ~ 89%이하
    87%89%초과 ~ 96%이하
    94%96%초과 ~ 100%이하
  • 학교별 입학 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등급별 배정 인원

    • (등급별 배정윈원)=(입학정원)*(등급비율)
    입학 정원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실제 등급별 배정 인원은 우선배정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망학교에 추첨․배정한다. 단, 동시지원자는 제1차 추첨·배정에서 제외되고, 제2차 추첨부터 일반지원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 추첨·배정한다.
    • 제1차 추첨 - 등급별 1지망자(일반지원자만 적용)를 대상으로 등급별 배정 인원의 100%까지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제2차 추첨 - 제1차 추첨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지원 미배정자와 동시지원자 중 2지망자를 등급별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제3차 추첨 - 제2차 추첨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3지망자를 등급별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제4차 추첨 - 제3차 추첨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등급 관계없이 다시 제1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제5차 추첨 ∼ 제17차 추첨 - 제4차 추첨에서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등급 관계없이 제2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하는 방법으로, 제5차…, 제17차(1학군의 경우)까지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제18차 추첨(1학군의 경우) - 제17차 추첨에서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동시지원자만 해당)중 15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학군별로 남․여 구분 없이 전체 합격자 수를 총정원으로 하여, 학교별로 남·여 학급 수 및 정원을 조정하여 배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조치 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될 경우, 가해 학생을 차순위 지망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민주시민교육과의 분리 배정 요청 학생) 만약 가․피해 학생이 마지막 지망학교에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직전 지망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 다음 학생 중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는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자는 해당 체육영재 육성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
    •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포함)으로 판정된 자와 중증질환자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통학수단 :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선택 가능)에 있는 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중증질환자의 경우 남녀 혼성 또는 단성학교 중 선택)
    • 중증질환자의 경우 병원 가까운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음(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다자녀 학생이 전형에 합격한 경우, 둘째부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도보 거리 기준) 또는 원서접수일 현재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재학 중인 학교에 우선 배정받기를 희망·신청한 경우 ‘정원 내’ 우선 배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부 또는 모의 자녀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도보 거리 기준)에 있는 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
    • 3, 4항의 경우 도보거리 기준이 산을 넘는 등 현실적으로 도보로 이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경로의 근거리에 우선 배정할 수 있음(교육청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와 특례입학 대상자는 각각 학군별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하되, 학교별로도 해당 학교 정원의 3%를 넘지 않도록 배정
  •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각각 동일교 배정 희망원을 받아 추첨에 의해 배정 희망학교 순으로 형(누나, 언니, 오빠)이 배정된 학교에 동생을 ‘정원 외’ 로 배정
    • 체동일교 배정을 원할 경우,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모든 지망학교를 동일하게 기록하되, 남․여 혼성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남․여 공학 학교만 기록
    • 동일교 배정을 희망한 남․여 혼성 쌍생아(다생아 포함)가 지망한 학교 중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지망학교에 추가 배정
  • 평준화 지역(洞지역) 내 중학교(학교군)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 일반고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과 함께 중학교 2학년 3월 1일부터 특정 농어촌 지역(진주시 미천면, 진주시 집현면, 진주시 금곡면, 김해시 상동면)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자로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전형에 합격하고,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 순으로 2지망까지 희망할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배정을 하되 2지망까지 배정이 안 되면 2지망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 거제시 농어촌지역(이하 ‘면단위’라 함)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거제시) 일반고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면단위에 소재한 일반고를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 순으로 2지망까지 희망할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배정을 하되 2지망까지 배정이 안 되면 2지망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합격자 및 배정학교 발표

    추후 공지

주의 사항

  • 거주지 위장 전입자로 지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한다.
  • 거주지 근거리 우선 배정자의 거주지 위장 전입이 확인되면 배정을 취소한다.
  • 정원 미달에 따른 추가모집은 학군별로 실시한다.
    • 추가모집 지원 시 배정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없다.(임의 배정 동의)
    •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학군별로 미달 인원만큼 남ㆍ여 구분 없이 통합석차로 선발한다.
    • 미충원교에 무작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선발 대상자와 미충원교의 성비 불일치 시 학군 내 남·여별 지원 가능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정원 외’ 2% 범위 내에서 임의 배정한다.
  • 평준화지역(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 수시모집은 실시하지 않는다.
  • 2027학년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년도에는 이후 어떤 고입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다.
  •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의 다른 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을 수 없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8항)
  •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중점과정 이수 희망자는 후기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 및 동일 방식으로 선발․배정된 자 중, 당해 학교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