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전기학교에는 1개교(타 시·도 포함)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타 전기·후기·추가·수시)에도 지원할 수 없다. 단,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일반고의 특성화과 포함)에 다시 지원할 수 있고,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의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는 추천입학제를 신청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과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고사 등 비교과 주요 자료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학교별 필기고사,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 면접, 적성 검사 등은 금지한다. (추천입학제 신청은 전형 요강 승인으로 대체한다.)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자기주도학습전형 세부 내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전형계획에 의한다.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은 도교육청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의한다.
사회통합전형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항의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
그 밖에 교육 기회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학교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다.
특례입학대상자와 교육지원대상자는 각각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학교가 정한 입학전형 방법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수학, 과학 각 과목의 3개 학기 성적이 없는 학생은 과학고에 지원할 수 없다.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별로 별도의 내신성적 산출방식(반영 교과, 학년, 기간, 방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내신성적을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은 고등학교의 해당 학과와 관련된 특기자(음악, 미술, 체육, 무용, 컴퓨터 등)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집 정원의 10%까지 특별 선발할 수 있다. 특기자 선발기준 및 방법은 해당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에 명시한다. 단, 체육·무용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방법에 따른다.
특정 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입학 정원의 30% 이상(정원 내)으로 한다.
마이스터고와 특정 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는 가업승계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할 수 있다.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 특성화고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일정을 분리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할 수 있다. 단, ‘정원 외’ 특례입학과 ‘정원 내’ 특별전형의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체육특기자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기준)의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국가유공자 자녀가 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는 사정 기준에 관계없이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단, 국가유공자 자녀가 사회통합 전형 실시 학교에 지원할 경우, 사회통합 전형과 ‘정원 외’ 전형의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만약, 국가유공자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일반전형(정원 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 외 중 택일하여야 하며, 원서 접수 후에는 지원 전형 변경이 불가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 해당자(특례입학 대상자)는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되, 도교육청의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충원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통지한다.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를 참고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1순위 :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2순위 :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3순위 :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특별히 정한 배제조건이 없는 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사항
특성화고는 입학 배제 조건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전형요강에 명시한다.
(일률적으로 무조건적인 색맹, 색약 등 제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삼간다.)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개별 접수한다.
(교육지원청은 원서작성 대장을 비치하고 이중원서 발급에 유의)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 작성이 어려운 타 시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접수한다
NEIS 입ㆍ진학 업무 처리(NEIS 시스템 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NEIS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입학업무 처리를 위해 선발된 입학대상자를 일괄 추가로 업로드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 중학교 코드, 성명, 반 코드, 번호를 수집하여야 편리함(원서 양식 작성 시 유의)
학교 코드(10자리)는 [업무분장 설정업무] 권한을 가진 직원이 [시스템관리-조직코드-조직코드관리-기관별 조직조회] 에서 해당 학교 포함 학교 코드 검색 가능
반 코드(2자리)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의 [학교정보-반정보관리]에서 확인 가능하며, 반 코드와 반명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