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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등록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8-14 17:00 조회수 : 14
Q.Q 특례로 진학이 가능한가요?

정원외 3%를 선발하는 특례 대상자는 외국에서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써 귀국 후 국내 중학교에 편입(신입학은 안 됨)학 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나, 초중학교 해당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도 대상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항에 따라 특례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사전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055-26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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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