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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지역 일반고

Home 고교입학입학전형 기본 계획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 배정 방법

  1. 가. 기본 원칙
    학교 배정은 평준화지역 각 학군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 배정 희망에 의거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한다.
    1. 1) 합격자를 남·여별로 전형 성적(출신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의 석차 순에 따라 석차 백분율을 소수 둘째 자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구한 후 다음 표와 같이 9개 석차 등급으로 평정한다.
      합격자 석차등급표
      석차등급 등급비율 석차백분율 구간
      1 4% ~ 4%이하
      2 7% 4%초과 ~ 11%이하
      3 12% 11%초과 ~ 23%이하
      4 17% 23%초과 ~ 40%이하
      5 20% 40%초과 ~ 60%이하
      6 17% 60%초과 ~ 77%이하
      7 12% 77%초과 ~ 89%이하
      8 7% 89%초과 ~ 96%이하
      9 4% 96%초과 ~ 100%이하
    2. 2) 학교별 입학 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등급별 배정 인원

      (등급별 배정윈원)=(입학정원)*(등급비율)

      입학 정원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실제 등급별 배정 인원은 우선배정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3)각 학교별 입학 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망학교에 추첨·배정한다. 단, 동시 지원자는 제1차 추첨·배정에서 제외되고, 제2차 추첨부터 일반지원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 추첨·배정한다.
      • 가) 제1차 추첨
        - 등급별 1지망자(일반지원자만 적용)를 대상으로 등급별 배정 인원의 100%까지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나) 제2차 추첨
        - 제1차 추첨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지원 미배정자와 동시 지원자 중 2지망자를 등급별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다) 제3차 추첨
        - 제2차 추첨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3지망자를 등급별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라) 제4차 추첨
        - 제3차 추첨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등급 관계없이 다시 제1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마) 제5차 추첨 ~ 제17차 추첨
        - 제4차 추첨에서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등급 관계없이 제2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하는 방법으로, 제5차…, 제17차(1학군의 경우)까지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바) 제18차 추첨(1학군의 경우)
        - 제17차 추첨에서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동시지원자만 해당) 중 등급 관계없이 15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4. 4) 학군별로 남·여 구분 없이 전체 합격자 수를 총 정원으로 하여, 학교별로 남·여 학급수 및 정원을 조정하여 배정한다.
    5. 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조치 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될 경우, 가해 학생을 차순위 지망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민주시민교육과의 분리 배정 요청 학생) 만약 가·피해 학생이 마지막 지망학교에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직전 지망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6. 6) 다음 학생 중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는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 가)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자는 해당 체육영재 육성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
      • 나) 지체부자유자(뇌병변장애 포함)로 판정된 자와 중증질환자 암·희귀·난치병 관련 환자로 종합병원장 진단서 제출자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

        암·희귀·난치병 관련 환자로 종합병원장 진단서 제출자

      • 다) 다자녀 학생 다자녀 학생: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자(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이 전형에 합격한 경우, 원서접수일 현재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재학 중인 학교에 우선 배정받기를 희망·신청한 경우 ‘정원 내’ 우선 배정

        다자녀 학생: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자(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7. 7)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와 특례입학대상자는 각각 학군별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하되, 학교별로도 해당 학교 정원의 3%를 넘지 않도록 배정한다.
    8. 8)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각각 동일교 배정 희망원을 받아 추첨에 의해 배정 희망학교 순으로 형(누나, 언니, 오빠)이 배정된 학교에 동생을 ‘정원 외’로 배정한다.
      • 가) 동일교 배정을 원할 경우,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모든 지망학교를 동일하게 기록하되, 남·여 혼성 쌍생아는 남·여 공학 학교만 기록
      • 나) 동일교 배정을 희망한 남·여 혼성 쌍생아(다생아 포함)가 지망한 학교 중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지망학교에 추가 배정
    9. 9) 평준화지역(洞지역) 내 중학교(학교군) 졸업(예정)자가 전 가족(부모, 학생)과 함께 중학교 2학년 3월 1일부터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농·어촌지역(진주시 미천면, 진주시 집현면, 진주시 금곡면, 김해시 상동면)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자로서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에 합격하고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학교순으로 2지망까지 희망할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배정을 하되 2지망까지 배정이 안 될 경우 2지망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10. 10) 거제시 농어촌지역(이하 ‘면 단위’라 함) 중학교 졸업(예정)자 면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年數)만 인정]: (1) 학생이 거제시 면단위 중학교에서 입학 시부터 졸업(예정)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할 것 (2) 학생 본인이 거제시 면단위 초·중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 및 거주(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중학교 졸업(예정) 시까지)할 것 가 평준화지역(거제시) 일반고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면 단위에 소재한 일반고를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학교 순으로 2지망까지 희망할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배정 하되 2지망까지 배정이 안 될 경우 2지망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면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年數)만 인정]: (1) 학생이 거제시 면단위 중학교에서 입학 시부터 졸업(예정)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할 것 (2) 학생 본인이 거제시 면단위 초·중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 및 거주(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중학교 졸업(예정) 시까지)할 것

  2. 나. 합격자 및 배정학교 발표
    1. 1) 합격자 및 배정학교 발표일
      • 합격자 발표 : 2025. 1. 10.(금) 10:00
      • 합격자 배정학교 발표 : 2025. 1. 17.(금) 10:00
    2. 2) 합격자 및 배정학교 확인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출신중학교
      • 가) 우리 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나이스를 통해 출신중학교장에게 일괄 통보
      • 나) 타 시·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검정고시 합격자 등)는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합격증(배정통지서) 교부
      • 다) 학교별 예비소집 및 등록 방법 : 배정학교 발표 시 안내

        합격자 및 배정 학교 발표일은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다. 기타 사항
    1. 1) 거주지 위장 전입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2. 2) 정원 미달에 따른 추가모집(수시모집 미실시)은 학군별로 실시한다.
      • 가) 추가모집 지원 시 배정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없다.(임의 배정 동의서 제출)
      • 나)「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학군별로 미달 인원 만큼 남·여 구분 없이 통합석차로 선발한다.
      • 다) 미 충원교에 무작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선발대상자와 미 충원교의 성비가 불일치 시 학군 내 남·여별 지원 가능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정원 외’ 2% 범위 내에서 임의 배정한다.
  • 본청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대표전화 055)268-1004 팩스 055)268-1400 민원(제증명) 055)268-1004 민원(제증명) 팩스 055)268-1369
  • 제2청사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대표전화 055)210-5200 팩스 055)268-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