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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지역 일반고

Home 고교입학입학전형 기본 계획 평준화지역 일반고

기본 방향

  1. 가.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2. 나. 전형방법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 이하 동일)을 근거로「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의거하여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한다.
  3. 다. 입학전형은 평준화지역 학군별로 남·여 구분 없이 실시한다.
    평준화지역 학군

    • 1학군 : 창원시의 성산구·의창구
    • 2학군 : 창원시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3학군 : 진주시
    • 4학군 : 김해시
    • 5학군 : 거제시

    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아래 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해당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창원대산고등학교, 창원북면고등학교, 마산삼진고등학교, 대곡고등학교, 진서고등학교,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진영고등학교, 장유고등학교, 김해대청고등학교, 김해삼문고등학교, 김해율하고등학교, 김해수남고등학교 (이상 12개교)

  4. 라. 전기학교(추가모집 포함) 불합격자, 전기학교 미 지원자는 지원할 수 있다.
  5. 마. 외고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1. 1) 평준화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단,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학교가 인접한 타 학군 중학교 소재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0-18호, 2020.7.28.)

      중학교 소재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2)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학교(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 가) 거주지가 평준화지역인 경우 : 거주지가 속한 학군에 지원
        - 단, 거주지가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인 경우는 거주지 인접 타 학군 거주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2-10호, 2022.8.9.)

        거주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나) 거주지가 비평준화지역인 경우 : 희망하는 평준화지역 학군에 지원
  6. 바. 학군별 학교 배정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각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지망학교에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한다.
  7. 사.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른 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을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8항)
  8. 아.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중점과정 이수 희망자는 후기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선발·배정된 자 중, 해당 학교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 선정한다.
  • 본청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대표전화 055)268-1004 팩스 055)268-1400 민원(제증명) 055)268-1004 민원(제증명) 팩스 055)268-1369
  • 제2청사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대표전화 055)210-5200 팩스 055)268-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