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학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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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입학입학전형 기본 계획
후기학교 전형
외국어고
-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 자기주도학습전형 세부 내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전형계획에 의한다.
-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은 도교육청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의한다.
사회통합전형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항의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그 밖에 교육 기회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외국어고는 학과별로 선발한다.
- 학교는 입학전형 이후 1개월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