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가락초등학교 졸업생 중 낙동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시행)<부산시교육청 지원과-1656, 2021.3.2.>
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경남 소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라.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대구국제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2024학년도 일반고 전환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학생의 관내 외국어고등학교 입학 지원을 허용함.(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
대구국제고등학교 모집 단위 확대에 따라 지원 자격을 2025학년도부터 국제고가 없는 경남 학생들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함.(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
<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14586, 2023.8.14.>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도내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경남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2022.3.1.현재)
-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1개 기관)
‘군인자녀’는「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2012.12.20.)
군인 자녀 :「군인복지 기본법」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에 지원할 시,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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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단,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학교가 인접한 타 학군 중학교 소재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 지원할 수 있다.(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0-18호,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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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꿈키움중학교, 선인국제중학교, 장목예술중학교 졸업예정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 시 중학교 소재지와 인근 지역, 또는 거주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
- 다.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희망하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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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외국 소재 한국학교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학교(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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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지가 평준화 지역인 경우 : 거주지가 속한 학군에 지원
- 단, 거주지가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인 경우는 거주지 인접 타 학군 거주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 지원할 수 있다.(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0-18호,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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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가 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 희망하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지원
외고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평준화 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위의 7번에 준한다.)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이 희망할 경우「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제1항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 신청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1) 중학교 소재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거주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