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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Home 고교입학입학전형 기본 계획 공통사항

기본 방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88조, 제89조의2~제92조, 제97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체험위주교육전문 특성화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체능학과, 특성화과)의 전형은 전기에 실시하며,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수립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 이하 동일)에 의한 내신성적 등으로 선발한다.
    1. 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선발하되, 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2. 나. 전기학교, 비평준화지역 일반고(평준화지역 내 학교장 전형 학교 포함)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별로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한다.
    3. 다. 전기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교(타 시·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된 자에 한해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 전기의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전기의 다른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2. 2)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4. 라. 후기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교(타·시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학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만큼 복수지원 해야 한다.
      2. 2) 외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5. 마.전형 결과 입학 정원에 미달된 학교는 별도의 일정에 의하여 추가모집과 수시모집을 실시(학교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게시 필수)하여야 하며, 추가모집과 수시모집 인원은 모집 정원에서 정원 내 합격자를 뺀 인원으로 한다.
    6. 바.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추가모집과 수시모집 인원에서 제외하며, 입학 후 전·편입학으로 충원한다.
    7. 사. 정원 미충원교의 추가모집과 수시모집에는 원서접수일 현재 불합격이 확정된 자 또는 미 지원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입학식 이후 수시모집 시 타 학교 합격자 또는 입학생을 합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학교는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이중원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한다.)
    8. 아.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수시모집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2024학년도 고입전형의 수시모집 기한은 2024. 5. 24.(금)로 한다.
  • 입학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따라「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의해 산출된 내신성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출신 중학교 교원의 추천서, 면접, 실기고사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할 수 있다. 단,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가. 전형요소 및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나.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과학고만 해당)를 전형자료로 하여 입학전형위원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100% 선발한다.
  •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형 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는 배제(배제사항의 간접적·우회적 기재·발언도 금지)하고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및 각종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년 도교육청의 입학전형 점검 결과, 동일 사항에 대해 2회 이상 중복 지적된 학교와 개인은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5년 단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사유로 활용함.)
  • 과학고, 외국어고는 도교육청 사회통합전형 지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며,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형의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1. 가. 기회균등전형 :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50% 이상 우선선발
    2. 나. 사회다양성전형 : 최근 6개월 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
    3. 다.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등 엄정 조치한다. (학부모 확인서 첨부)
    사회통합전형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그 밖에 교육 기회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학교는 입학전형 이후 1개월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다.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의 내신성적은 당해 시·도의 내신성적 규정에 의해 산출한 석차연명부(학년석차백분율이 기록된 경우)가 있을 경우 그대로 적용한다.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생의 내신성적은 개인이 검정고시에서 취득한 평균점수를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에 따라 산출한다.
  • 체육특기자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기준)의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 국가유공자 자녀가 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는 사정 기준에 관계없이 교육지원대상자간의 전형을 통하여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단, 국가유공자 자녀가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에 지원할 경우, 사회통합전형과 ‘정원 외’ 전형의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만약, 국가유공자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일반전형(정원 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 외 중 택일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전형 변경이 불가하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 해당자(특례입학 대상자)는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되, 도교육청의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의 선정·배치 결과에 따른다.(의무교육)
  •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형업무에 공정성·합리성·타당성을 기하며,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 접수현황을 학교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1일 2회 이상 공개한다.
  • 이중 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한다.
    1. 가.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 시·도와의 이중지원도 금한다.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전형 시기 및 타 시·도 구분 없이 1개 학교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원서접수 일자 및 전형 일정이 다르더라도 2개교에 지원 불가)]

    2. 나. 1개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이후 어떤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다.

      ( 1개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불합격한 자가 전·후기 미달 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추가합격 통지를 받았을 경우, 지원자가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중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등 엄정 조치한다. (학부모 확인서 첨부)
  •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본 기본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다음 학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는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 본 기본계획의 내용과 일정은 관련 상위 법령·지침의 변경,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지역사회 유행 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입학전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본청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대표전화 055)268-1004 팩스 055)268-1400 민원(제증명) 055)268-1004 민원(제증명) 팩스 055)268-1369
  • 제2청사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대표전화 055)210-5200 팩스 055)268-1369